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앞 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15,000원 지불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삼두 부근을 잡아당겨 차안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