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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앞 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15,000원 지불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삼두 부근을 잡아당겨 차안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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