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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단2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2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D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요금도 안 준다”라고 112 신고를 하고, 2020. 1. 3.경 군산시 황룡로 43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D가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고, 대리기사인 내 멱살을 잡아 밀쳤으니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D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진 것처럼 연출하여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D로부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캡쳐 사진, 영상감정 결과통보,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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