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A,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2015. 1.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허위의 국가기관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직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한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수원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으니 수원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8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