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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05 2019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1:40경 밀양시 B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산외면 금천리 소재 금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시도한 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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