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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7 2019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21:10경 밀양시 B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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