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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7 2019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2:10경 밀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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