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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7 2019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2:09경 밀양시 B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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