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3.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22:15 경 파주시 적성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적성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겔로 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도 크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