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4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달전연립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삼덕연탄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