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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I 과장‘ 등 성명 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한편, 대부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며 그들의 금융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I 과장’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스카이 프, 텔 레 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사기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찾아가 그들 로부터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시한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수료를 받기로 ’I 과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7. 1. 17.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로 금 600만 원, M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N) 로 금 200만 원, 다음 날인

1. 18. O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모두 금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한편 피고인에게는 같은 해

1. 17. 스카이프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서 계좌 명의자 K을 만 나 금원을 수금하고 지시한 계좌로 송금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17. 11:36 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약국 앞길에서 ‘ 현대 캐피탈 S 대리 ‘를 사칭하며 위 K이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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