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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 유인책’,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면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 수거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조직원 (B 대화명: ‘C’, 이하 ‘C’ 이라 한다),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유인책은 2018. 7. 2. 0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 590만 원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 유인책은 ‘D’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 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2. 11:35 경 F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H) 로 기존 대출 변제 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 불상 조직원은 ‘I 회사’ J 팀장을 사칭하며 F에게 전화하여 ‘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위 G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F는 위 G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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