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H, J, K, L, M, N, Q, R, S, T, U, V, W과 피고 X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Y는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Z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2.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매매내역표 해당 순번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X는 원고 조합 설립 당시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각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 X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Y(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송 도중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X의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4. 9.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들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 자백간주
2. 피고 B, C, D, E, H, J, K, L, M, N, Q, R, S, T, U, V,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