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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04003
지연손해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311,010,342원, 원고 B에게 25,149,01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53,23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0. 4. 28.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3.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었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부동산 소유자 비고 피고 조합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A 사망한 H 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4. 4. 11. '2014. 1. 23. 유증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2016. 12. 8. 별지 목록

8.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A 피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소유자 2016. 12. 21. 별지 목록 1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B 피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부터 소유자 2016. 12. 2. 나.

피고 조합의 매도청구 및 소제기 등 1)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부분 가) 피고 조합은 2010. 6.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망인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망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에 따른 최고와 함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1. 2. 28.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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