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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673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 이유 중 “공제사업자이다.”를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로 고치고, 제3면 제10행부터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인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선만을 주시하다가 망인을 보지 못한 점,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버스 운전자 E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버스 운전자 E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거나 E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제2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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