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5:40 경 김제시 죽산면 죽산 리에 있는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부량면 벽 골 제로에 있는 금화마을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7. 17:05 경 김제시에 있는 김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