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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15 경 김제시 백구면 난 산리에 있는 영상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눈이 충혈 되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3 경, 같은 날 22:58 경 및 같은 날 23:16 경 위 도로 인근 갓길에서, “ 몸에 손을 대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 분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측정거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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