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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중국 광저우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해 피해자들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텔레마케터(TM)이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E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이고, F와 G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 및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H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E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I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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