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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6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F(피고인 A과는 동명이인), G(일명 ‘G실장’)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타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마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하면서 저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수수료 등 명목의 선금을 미리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들 및 H, I 등은 위 청도에 있는 F, G실장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인출지시에 따라 이들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보내주어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원의 5%를 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중국 청도에 있는 F, G실장 등은 2012. 8. 7.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 과장인데, 1,000만 원을 연이율 18% 정도로 대출해 줄 테니 관련 비용, 대출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11:28:37경 25만 원, 같은 날 16:32:45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8. 8. 10:20:57경 다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6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H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ATM 기기를 통해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소재 F, G실장,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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