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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76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①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B파 소속의 행동대원 C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을 배운 후, 2012년 9월경 B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D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C 조직’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② 2013년 10월경 C 조직이 해체된 후 그 조직에서 팀장이었던 E과 F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C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과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G’)의 도움을 받아 기존 자신의 팀원과 새롭게 추가된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중국 단동과 청도 청양에서 C 조직에서 하였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2015년 4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 활동의 목적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면서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E과 F은 조선족 ‘G’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단동 불상지와 중국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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