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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861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하수의 정폐수 처리 기자재 제조업, 산업기계 및 환경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송풍기 품목에 관하여, 2014. 6. 30. 유효기간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이하 ‘종전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위 유효기간이 끝날 무렵 유효기간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8. 김제시와 2015. 6. 8.까지 김제시에 ‘B 터보브로워’(송풍기, 이하 ‘이 사건 송풍기’)를 납품하고 5,28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하청생산 납품받아 직접생산하지 않은 이 사건 송풍기를 김제시에 납품하였고, ②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의 생산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가능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은 유효기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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