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5구합8206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재탐지 설비 제조업, 소방시설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을 ‘소방용방재장치’, 세부품명을 ‘화재수신기(R형 수신기, R형 복합식 수신기, 중계기, P형 1급복합식 수신기)’, 유효기간을 ‘2014. 6. 23.부터 2016. 6. 22.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2012. 11. 12.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소방전기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구매를 인천지방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원고는 인천지방조달청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인천지방조달청과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소방전기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구매 건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708,620,000원, 납품기한을 2013. 8. 27.,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로 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한 물품 중에는 화재수신기인 R형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과 제품명, 세부품명이 동일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5. 9. 22. 조달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과정에서 화재수신기(R형 수신기) 1개 제품을 타사인 지멘스 주식회사(이하 ‘지멘스’라 한다)에서 완제품 구매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취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직접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2015. 12. 10. 원고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같은 날 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