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1:53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를 찾아가, 피고인의 아이를 보여 달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양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