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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공소장에는 벌금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만 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200만 원으로 정정함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4.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가 메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처벌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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