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7.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전복나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