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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2 2017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0:03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시 E 아파트 103 동 앞길까지 온 후, 위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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