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23: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70,000원 상당의 책상을 뒤집어엎어 부수고, 위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합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 외 1 인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장례식 장의 장례지도 사인 피해자 F(44 세) 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목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사무실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장례식 장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17. 23:53 경 위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 23호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65,76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0:13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K의 뺨을 발로 1회 걷어 차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