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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여산면 두 여리 수은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성면 여 강로 1012에 있는 신 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6개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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