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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1:45 경 서산시 남원 3길 27-12 파인 그로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미니 스톱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 전조사 결과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증거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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