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5.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5 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 길 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석문면 송 당길 120-1 삼화 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판결 전 조사에 드러난 사정과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