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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가단1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9. 9.경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2010. 10. 15.경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B는 이후 원고에게 1,2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가.

항의 돈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2013. 7. 23. 공소가 제기되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2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라.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은 2013. 9. 30. 원고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3. 10. 1. 피고 B의 원금 5,000만원 및 이자 1,800만원을 전액 해결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 피고 C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3. 10. 2. D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 C은 2013. 10. 2. 원고와 사이에 “3,800만원을 2013. 10. 2.부터 2015. 5. 2.까지 매월 2일 200만원씩 지불하여 변제하고, 2회 이상 연체시 법적조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합의’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합의 이후,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3. 원고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 관한 합의로 변제금을 원금 5,000만원 및 이자 1,800만원 합계 6,800만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C은 2013. 9. 30. 원고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 C이 2013. 10. 2. 이미 송금한 돈 중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변제한 돈은 합계 3,000만원이 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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