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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9 2015가단39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4. 1. 동광양농협 성황지점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4,000만원을 대여하고, 2013. 9. 25. 같은 은행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을 찾아갔더니, 피고 C이 원고에게 조만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B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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