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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3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7:00경 대구 동구 C빌라 302호에서, 공사인부 D과 C빌라 공소사실에는 ‘I빌라’라고 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임 거주자인 E, F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더러운 새끼네, 개새끼 거짓말만 살살 하면서, 개새끼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2013. 6. 30. 09: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담장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과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저씨 철망 공사 하면 안되요, 왜 자꾸 철망 공사를 하느냐, 계속 공사를 하면 신고를 한다, 개새끼 놈, 더러운 새끼, 거짓말만 살살 하면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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