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1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3. 10. 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D' 내에서 야외평상, 가스시설, 냉장고, 주방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육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무신고 업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신고 영업으로 1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식당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