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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정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2.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위 장소 약 335.4㎡의 점포에 조리장과 객석을 마련하고 탁자 51개, 의자 204개, 냉장고 9, 식기세척기 1개, 소독기 1대, 조리시설 2조, 식기류 일체 등을 갖춘 다음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장어구이,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 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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