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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22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82.5㎡ 상당의 영업점에 좌식용 식탁 19개, 가스렌지 6대, 냉장고 3대 및 기타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비빔밥 등을 조리 판매하며 1일 평균 8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일일평균 매출액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매출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납세사실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 7.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음식점 설비 등을 철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등의 처벌 전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이라는 성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04. 9. 17. 이 사건 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8. 도시공원지역 안에서 점용허가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을 건축하여 건축물을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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