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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C은 D 에쿠스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양유교사거리 교차로를 돌고개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고,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일고 후문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C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C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0세), G(19세),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4매, 블랙박스 사진 2매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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