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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46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G는 2014. 3. 1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B, 피고가 있다.

나. G가 입원치료를 받던 2011. 4. 11. ‘유언자 G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H, I을 참여시키고, G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 작성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G가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2686호로 2011. 4.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G는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뇌경색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구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공정증서는 ‘G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다음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G와 증인 H, I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도 아니다.

또한 H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또는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유언은 무효이고, 무효인 유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법률상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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