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1.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처인 G,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H이 있다.
나. F의 사망 이전인 2014. 7. 14. “유언자 F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I, J을 참여시키고, 유언집행자를 J으로 정하여 F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4년 제384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F이 사망하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8436호로 2015. 1.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F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구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F이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다음 이를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된 문서에 F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유언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별지 2 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