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4 2015가합1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1.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처인 G,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H이 있다.

나. F의 사망 이전인 2014. 7. 14. “유언자 F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I, J을 참여시키고, 유언집행자를 J으로 정하여 F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4년 제384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F이 사망하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8436호로 2015. 1.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F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구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F이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다음 이를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된 문서에 F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유언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별지 2 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