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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55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2.6.1.(921),1617]
판시사항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의 법적 성질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용도형태·건평·대지의 면적·허가 연월일·준공연월일·등재 연월일 등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하여 주는 공부로서, 원래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증명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 제2항 , 제55조 제11호 참조), 한편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민원사무라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 은 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유형별로 분류 종합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86.12.20. 총무처 고시 제3호로 개정된 것) 제9 내무부편 분류번호 21-2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은 즉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1986.2.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목조 초가지붕 주택 1동이 더 서있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이를 허위로 추가로 기재하였다가, 그무렵 허위의 지번인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인 것처럼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이기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은 비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건축물관리대장 중의 허위기재 부분과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건물에 관한 기재가 모두 주말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현재 위와 같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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