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280,000원, 피고 C은 8,360,000원, 피고 D은 8,3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 피고 B과 망 E(2010. 2. 25. 사망)에게 4,600만 원을 변제기 200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380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 E는 2010. 2.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F, G, 피고 C, 피고 D, H, I, J이 있는데, J, G는 상속포기심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느단44, 2010느단95), F, H, I은 상속한정승인심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느단69)을 받았는바, 피고 C, D의 법정상속분은 각 2/11이다.
[인정근거] 피고 C, D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판단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각 청구는 시효연장을 위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29,280,000원, 피고 C은 8,360,000원, 피고 D은 8,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주문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