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3878
상속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440,610원 및 그 중 35,988,64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7. 15. D에게 3,900만 원을 이율 연 15.9%, 지체시 지연손해금 연 18.9%로 정하여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2020. 2. 25. 현재 원금 잔액 35,988,648원, 이자 11,451,961원 합계 47,440,610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② D은 2020. 1. 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E가 있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느단34호)을, E는 상속포기심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느단33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440,610원 및 그 중 35,988,648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