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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1 2017가단8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5.부터 2008. 1. 4.까지 F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8. 7.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과 화살나무추출액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던 G가 F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F은 2012. 2. 23. 원고와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이율 월 1%로 하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E는 F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E가 2017. 2. 23.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인 피고들과 H가 공동상속인이었다.

H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155호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2017.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17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2017.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8. 29.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는 2018. 9. 4.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9. 10.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11. 28.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바. 피고 D은 2018. 9. 19.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9,252,927원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 대부분을 피고 D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 소비하였으므로 피고 D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의 보증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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