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1:50경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말투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인덕원점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벌말로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5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9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