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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6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98]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할 의사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로 하였다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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