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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4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3. 02:5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E 내에서 청소년 F(1994. 12. 26.생,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필라멘트 담배 2갑(5,4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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