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9013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