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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9013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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