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615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