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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615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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