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17:3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목욕탕에서 세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노.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 씻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노. ”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의 손바닥을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D 부근 밭에서부터 안동시 B 소재 C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농사용 대림 올 코트 100R 4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개인별 슬립 내역 조회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낫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낫으로 피해자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