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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가단1713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의 20%를 월차임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2기 이상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3. 2.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주문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임대차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원고가 차임수령을 거절하고, ② 난방과 전기를 차단하고,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들의 물건을 함부로 옮기는 등 위 점포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③ 피고 C을 폭행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② 주장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기에 달하는 차임액이 연체되기 이전에 원고의 위 점포 운영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각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위 점포에 대한 점유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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