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40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2,50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